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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서면-2016-부동산-4654[부동산납세과-1472]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넓어지도록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율 산정 기준은 보유기간별 일반과 주택공제율 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면적 #상가겸용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654[부동산납세과-1472]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654[부동산납세과-1472] 회신 내용입니다.
  •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진 경우, 양도일 현재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은 건물 또는 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일반)과 표2(주택)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미만, 3년 초과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초 상가로 보유하던 부분도 전체 연면적 기준이 변하면 주택 부분으로 인정받아 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405, 재산세과-264)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용도변경 후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 재산세과-264, 2009.09.21: 건물·토지 모두 보유기간별 일반·주택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넓어진 뒤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바뀌나요?
답변
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상가를 초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해석사례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바로 팔아도 공제율 우대 적용되나요?
답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미만 양도도 양도일 현재 기준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해석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겸용주택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도 전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큰 것을 적용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재산세과-264 해석사례에서 건물과 토지 모두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큰 값을 적용하는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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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린생활시설 토지・건물 보유(토지 취득 03.10월, 건물 사용승인일 04.5월)

   - 2016.8월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짐

   - 시세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겸용주택)임

 ○ 질의내용

   1)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 후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 2010.11.23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64 ,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654[부동산납세과-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