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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판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 소유 주택에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 시 부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했으나 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세대와 해당 주택의 추가 취득 등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세대분리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2017.6.30) 회신임.
  • 동거봉양 목적으로 모와 합가하여 부 소유의 주택에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부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부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판정 시 부와의 세대 구성을 별도로 검토하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 적용 시 합가 및 신규 주택 취득 등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1세대가 종전 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취득 주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 합가 시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사례 Q&A
1. 1세대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되나요?
답변
동거봉양으로 합가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며,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정됩니다.
2. 부 소유 주택 합가 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 판정은?
답변
부가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대판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동거봉양 목적이더라도 생계분리 시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3. 주택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답변
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7. 신청인 A주택 취득

○ 2013.5. 신청인 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부 명의의 B주택으로 세대를 합침

○ 2015.12. 신청인 명의의 C주택 구입

○ 2017.3. A주택 양도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부친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며 이 외 보유주택 없고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 소유 주택으로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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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판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 소유 주택에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 시 부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했으나 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세대와 해당 주택의 추가 취득 등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세대분리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2017.6.30) 회신임.
  • 동거봉양 목적으로 모와 합가하여 부 소유의 주택에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부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부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판정 시 부와의 세대 구성을 별도로 검토하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 적용 시 합가 및 신규 주택 취득 등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1세대가 종전 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취득 주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 합가 시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사례 Q&A
1. 1세대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되나요?
답변
동거봉양으로 합가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며,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정됩니다.
2. 부 소유 주택 합가 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 판정은?
답변
부가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대판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동거봉양 목적이더라도 생계분리 시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3. 주택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답변
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7. 신청인 A주택 취득

○ 2013.5. 신청인 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부 명의의 B주택으로 세대를 합침

○ 2015.12. 신청인 명의의 C주택 구입

○ 2017.3. A주택 양도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부친은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며 이 외 보유주택 없고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 소유 주택으로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법령해석과-1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