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조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의 외국인기술자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 계약분야 : 소형무장헬기 관련 개발 및 데이터 제공
○ 질의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속함
2. 질의내용
○ 항공기 무장체계통합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외국 헬기무장엔지니어와 기술지원계약을 맺어 의뢰받은 용역업무에 투입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별표1
2011년 5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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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분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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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일반산업기계 2)차량 3)용접 4)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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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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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부문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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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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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1)전기설비 2)전기전자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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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1)정보통신 2)정보관리 3)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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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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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 |
1)자원관리 2)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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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도로․공항 2)항만․해안 3)철도 4)교통 5)농어업토목 6)도시계획 7)조경 8)구조 9)수자원개발 10)상하수도 11)토질․지질 12)측량․지적 13)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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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문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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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5)자연․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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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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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
1)생산관리 2)포장․제품디자인 3)산업안전 4)소방․방재 5)가스 6)섬유 7)나노융합 8)체계공학 9)프로젝트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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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부문 |
1)원자력․방사선 관리 2)비파괴검사 |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법령해석과-3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조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의 외국인기술자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 계약분야 : 소형무장헬기 관련 개발 및 데이터 제공
○ 질의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속함
2. 질의내용
○ 항공기 무장체계통합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외국 헬기무장엔지니어와 기술지원계약을 맺어 의뢰받은 용역업무에 투입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별표1
2011년 5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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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분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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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일반산업기계 2)차량 3)용접 4)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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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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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부문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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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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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1)전기설비 2)전기전자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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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1)정보통신 2)정보관리 3)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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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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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 |
1)자원관리 2)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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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도로․공항 2)항만․해안 3)철도 4)교통 5)농어업토목 6)도시계획 7)조경 8)구조 9)수자원개발 10)상하수도 11)토질․지질 12)측량․지적 13)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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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문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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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5)자연․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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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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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
1)생산관리 2)포장․제품디자인 3)산업안전 4)소방․방재 5)가스 6)섬유 7)나노융합 8)체계공학 9)프로젝트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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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부문 |
1)원자력․방사선 관리 2)비파괴검사 |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법령해석과-3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