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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해석례 및 유사판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을 상호 참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 친족 #한계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2024-06-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2020-07-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는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해당 친족이 한계보유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지배주주의 친족’의 정의에서 명확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실제 적용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합산이 아닌 개별 판정이 원칙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적용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지배주주의 친족은 사업연도 말 기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을 명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적용대상 및 출자구조를 구체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출자관계별 모두 합산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해석에 대한 선례를 제시함.
사례 Q&A
1.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주식 보유 시 지배주주 친족 판정 기준은?
답변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간접보유비율도 합하여 한계보유비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은 각각의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회신에서 개별 판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1. 사실관계

   - 지배주주등은 A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증령§34의3⑱에 따라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함

   - 이때 지배주주등은 상증법§45의3①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상증령§34의3⑱의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적용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갑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을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합산하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223(법규과-656), 2022.02.23.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4-상속증여-1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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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해석례 및 유사판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을 상호 참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 친족 #한계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2024-06-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2020-07-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는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해당 친족이 한계보유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지배주주의 친족’의 정의에서 명확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실제 적용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합산이 아닌 개별 판정이 원칙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적용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지배주주의 친족은 사업연도 말 기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을 명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적용대상 및 출자구조를 구체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출자관계별 모두 합산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해석에 대한 선례를 제시함.
사례 Q&A
1.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주식 보유 시 지배주주 친족 판정 기준은?
답변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간접보유비율도 합하여 한계보유비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은 각각의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회신에서 개별 판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1. 사실관계

   - 지배주주등은 A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증령§34의3⑱에 따라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함

   - 이때 지배주주등은 상증법§45의3①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상증령§34의3⑱의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적용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갑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을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합산하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223(법규과-656), 2022.02.23.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4-상속증여-1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