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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특수관계기업 근무 급여 과세특례 판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법령해석과-2987]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이 100% 출자)에 근무할 때, 특수관계기업 근로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할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며, 이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부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특수관계기업 #경영지배관계 #단일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법령해석과-2987]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법령해석과-2987](2016-09-20) 회신임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유무로 특수관계기업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은 일본인이 일본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배제 여부는 실제 경영지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단 특수관계기업 근무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및 경영지배관계 판단, 일부 요건 제외 적용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 정의, 경영지배관계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지배적 영향력 행사 인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지배관계 추정요건, 단 일부 제외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100%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 대표로 급여를 받으면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기업 근로로 보고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경영지배관계 기준과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특수관계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나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경영지배관계 판단 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 회신(2016-법령해석국조-4065) 및 관련 시행령 조문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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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인이 직접 또는 일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일본국적 A는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일본법인이 100% 투자한 내국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재직중인 일본인이 동 일본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

  - 외국인근로자가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보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법령해석과-2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