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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 권리 양도와 영업권·무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2-소득-4167[소득세과-924]  ·  2022.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 운영의 실질, 지급 금액의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구체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 #탈퇴 #권리양도 #영업권 #무형자산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4167[소득세과-924]  ·  2022. 07. 08.

  • 국세청 서면-2022-소득-4167[소득세과-924](2022-07-08) 회신
  •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일부 구성원이 사업을 탈퇴하면서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별 손익귀속 관계, 경영참가 여부, 사업 운영의 실질,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금전이 영업권 및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지는 각종 사실관계(공동사업의 실질, 점포 임차권 포함 여부, 공동사업 경영 참여도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이나 영업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해당 사업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역시 개별 상황을 통해서만 판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되는지,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되는지 구분에 따라 과세소득(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영업권, 무형자산 등 권리 양도 대가가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영업권의 범위 등 규정, 허가·인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영업권 등 포함
  • 소득통칙 33-62…2: 사업 양수도 과정 등에서 영업권 평가는 반드시 적정성 고려 필요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자가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탈퇴자가 받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 운영의 실질 및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권이 공동사업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되고, 그 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과세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해석례에 따라 부동산 동반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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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자별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 행태,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외 4인은 OOO구역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후, 해당 약정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 공동사업자 중 2인(질의인 포함)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공동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공 동 사 업 자

질의인

지분율

30%

50%

10%

7%

3%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소득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4. 관련사례

 ○ 소득세과-773, 2010.07.05.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2018.02.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336, 2010.06.30.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2011.07.28.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 조심-2017-중-1357, 2017.12.18.

  쟁점지급액은 ooo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22. 07. 08. 서면-2022-소득-4167[소득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