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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961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961  ·  2024. 12.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동 조 제10항의 창업불인정 사유(동일 업종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프리랜서 웹툰작가(자영예술가, 90132)로 신고된 과거 사업과, 새로 개시한 만화출판업(58112) 또는 정보통신업 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상이하므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 시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보며, 기존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신고와 별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기타 요건(지역, 업종, 창업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을 규정하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를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외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기존 사업과의 동일성, 사업 승계, 확장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상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창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집행기준 6-0-2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며, 업종이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원천징수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후 감면대상 업종 등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
3. 같은 개인이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모두 보유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동일 업종(세세분류 기준)이 아니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모든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업종 구분 및 기타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00월 AA시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만화 출판업(221104)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령 §184①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하여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고 있음

 ○질의인은 조특법§6①에 따른 지역요건 및 같은법 같은조 ➉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하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사전-2024-법규소득-0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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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961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961  ·  2024. 12.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동 조 제10항의 창업불인정 사유(동일 업종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프리랜서 웹툰작가(자영예술가, 90132)로 신고된 과거 사업과, 새로 개시한 만화출판업(58112) 또는 정보통신업 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상이하므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 시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보며, 기존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신고와 별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기타 요건(지역, 업종, 창업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을 규정하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를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외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기존 사업과의 동일성, 사업 승계, 확장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상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창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집행기준 6-0-2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며, 업종이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원천징수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후 감면대상 업종 등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
3. 같은 개인이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모두 보유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동일 업종(세세분류 기준)이 아니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모든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업종 구분 및 기타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00월 AA시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만화 출판업(221104)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령 §184①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하여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고 있음

 ○질의인은 조특법§6①에 따른 지역요건 및 같은법 같은조 ➉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하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사전-2024-법규소득-0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