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인 OOOO공사(이하 "A법인")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OOOOO(주)(이하 "B법인")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8.01.02. A법인을 완전모법인으로, B법인을 완전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였고
-2018.03.26.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이 승인되었음
○A법인은 B법인에게 OOOO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B법인이 OOOO을 운영하던 중
-OO시가 A법인이 OOOOOO을 직접 운영하도록 결정하여
-A법인은 사업운영 및 고용승계협약서를 체결하여 OOOO 운영업무를 B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음
○B법인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상법상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및 합병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2005.12.26. 공탁법인과-723)”이라는 질의응답에 따라
-B법인은 2018.11.28.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을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 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이하생략)
○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인 OOOO공사(이하 "A법인")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OOOOO(주)(이하 "B법인")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8.01.02. A법인을 완전모법인으로, B법인을 완전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였고
-2018.03.26.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이 승인되었음
○A법인은 B법인에게 OOOO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B법인이 OOOO을 운영하던 중
-OO시가 A법인이 OOOOOO을 직접 운영하도록 결정하여
-A법인은 사업운영 및 고용승계협약서를 체결하여 OOOO 운영업무를 B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음
○B법인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상법상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및 합병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2005.12.26. 공탁법인과-723)”이라는 질의응답에 따라
-B법인은 2018.11.28.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을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 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이하생략)
○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법령해석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