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시 계산서 면제 여부

서면-2016-전자세원-3739[전자세원과-337]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소매업자에게 면세재화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자가 농수산물 중도매업 등에서 소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 #농수산물 중도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급의무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전자세원-3739[전자세원과-337]  ·  2016. 05. 10.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서면-2016-전자세원-3739[전자세원과-337](2016-05-10)
  •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해당 건에 대해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등에 따라 면세사업의 경우 영수증 발급만으로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16-전자세원-3739) 및 선행 해석(법규소득2012-132)에 따라 확인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등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규정, 단,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법규소득2012-13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전자세원-3739) 근거
2.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소매업자에게 면세 재화 공급 시 가산세 적용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님
3. 면세 재화 공급 시 신용카드 전표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도 관련 세법상 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6-전자세원-3739) 및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그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 여부

  -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4호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규소득2012-132(’12.04.12.)

 -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6. 05. 10. 서면-2016-전자세원-3739[전자세원과-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