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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법률자문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S요약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계상 손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임.
#법률자문비용 #손금 산입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원 검사 #법인세법 제19조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  ·  2016. 07.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2016-07-04) 회신에 근거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손비(순자산의 감소에 해당)로 간주함이 옳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 특수비용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법률자문비용은 사업 관련 일반적 비용임이 확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률자문비용의 손금 산입은 지급 시점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업무수행 관련 손해배상금 등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사례금 등은 지급 시 손금 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 보유
사례 Q&A
1.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 검사 시 법률자문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6-07-04)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에서 사업 관련 법률자문비용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은 손금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은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비용 및 배상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함을 규정합니다.
3. 법률자문비용 손금 산입의 회계 처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자문비용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에 따라, 보수 및 사례금 등은 지급 시점에 손금 처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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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으로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함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이 채권투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권사들과 ⁠‘채권파킹*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채권파킹 :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재하는 거래 방식

 -2015년 초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에게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처분을 하고

 -질의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재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함

출처 : 국세청 2016. 07. 0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