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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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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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평생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