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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 외국법인 강의용역 대가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원어민강사에게 강의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외국법인 #강의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4. 05. 2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14.5.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원어민강사)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사업자가 대리납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들은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평생교육법 제33조: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설치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운영 관련 세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
사례 Q&A
1.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외국법인 강사에게 강의료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원격평생교육시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2014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2.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도 외국법인 강사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원격평생교육시설 대리납부 범위와 유권해석 적용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 사례(부가가치세제과-385, 2014.5.28.)가 참고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기획재정부 2014-385 건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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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8. 부가가치세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