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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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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로서 전문투자자인 개인과 장외파생계약인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스왑계약은 이자수익과 주식운용손익을 스왑하는 계약이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임
○ 당사가 체결한 스왑계약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투자자는 명목거래대금에 대한 일정비율 만큼을 담보로 예치함
(2) 당사는 예치된 자금을 대차거래 등을 통하여 주식 차입 후 매도와 매수의 방식으로 운용함
(3) 투자자는 주식운용수익과 약정이자를 수취하고, 당사는 담보금액을 안전자산인 국채, CD등에 투자하여 담보운용수익을 수취함
(4) 운용도중 만기 순자산가치가 원금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운용을 중단함(만기 원금 보장 구조)
(5) 만기 결제금액(참여율 75%, 한계가격 95%)
①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준가격(주식 포트폴리오 기준 환산가격)이 한번이라도 “한계가격”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기준가격 + 이자손익 환산가격)이 행사가격과 같거나 큰 경우원금×[100%+{(만기평가가격 - 100)/최초기준가격}×75%]
-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작은 경우 : 원금×100%
②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계가격”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100%+Max[0%,(이벤트발생일+2영업일 기준가격-94.7%]
○ 상기 스왑계약을 개인투자자와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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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50억원 (사례1) 만기일 기초자산 가격 120pt (이자수익 5pt 포함) 만기상환금액=50억원X[100%+{(120-100*)/100}X75%**]=57.5억원 * 최초기준가격 : 기준일 기초자산 발행지수(100pt) ** 고객이 가져가는 이익분배율 (사례2) 만기일 기초자산 가격 100pt (이자수익 5pt 포함) 만기상환금액=50억원X[100%+{(100-100*)/100}X75%]=50억원 |
2. 신청내용
○ 주식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