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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및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3693]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배우자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증여 #배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3693]  ·  2016. 11. 1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3693] 회신에 근거함.
  • 201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단,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유기간도 배우자와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직계비속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예외 규정 존재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 기준으로 산정, 단 고가주택 비과세 시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초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예외를 규정합니다.
2.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된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모두 배우자가 취득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유권해석에 근거해, 통산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적용을 명시합니다.
3. 직계비속에게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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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가액은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06 1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배우자 100% 취득

 ○ 2012.11. 배우자로부터 지분 50% 증여받음

 ○ 2016.06. 본인과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 딸부부(별도세대)에게 일괄양도

   ※ 양도 당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 20억원

’85.6

’12.11.

’16.06.

남편 취득

증여

(남편→처)

일괄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97의2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법 §101②2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안) 배우자 지분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2안)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 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3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