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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시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법규부가2012-480  ·  2013.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해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공개 매각(공매)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로 판단됩니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시점에, 우선수익자는 공매 시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신탁부동산 #공매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80  ·  2013. 01. 03.

  • 국세청 법규부가2012-480(2013.01.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정리됩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 시행사(명의상 등기자)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때에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탁회사(대리)를 통해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공매) 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 절차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기초하여, 실질 소유자 및 통제권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사례 Q&A
1.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매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80)을 따릅니다.
2. 시행사와 우선수익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시점에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우선수익자는 공매 시점에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별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수익 귀속자를 과세대상자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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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행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축부동산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신청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신탁회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시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때에 신청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때에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AA중공업(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주)BB파트너스(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사업약정을 체결(2008.2.1.)

○ 시행사는 사업부지 소유권 관리와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함(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는 대주인 DD파이낸셜(주) 1순위, 신청인 2순위로 설정(2008.2.1.)

○ 신청인은 2008.5.15. 시행사에 쟁점공장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월 계약상 의무(책임준공)를 모두 이행함

○ 신청인과 대주는 2009.12.1. 기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준공건물을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함

○ 쟁점공장이 일부 매각되어 대주에 대한 채무상환이 완료되고, 신청인은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함(2011.6.30.)

 - 신청인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은 61억원(2011.6.30. 기준)

○ 신청인은 시행사가 공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쟁점공장의 공매를 요청 ⁠(2012.5.15.)

○ 신탁회사는 쟁점공장을 ⁠(주)CC시스텍에 24억원에 매각하고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공매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2012.9.17.)

2. 질의내용

○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시공사)이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처분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한 경우 공매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03. 법규부가2012-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