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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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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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종전주식과 독립된 재산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다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초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인 □□□(○○○○대표)은 ○○○○(주)의 직원 및 지인들인 8인의 명의를 빌려, 1994-1999년 중 ○○○○(주) 주식 257,143주를 명의신탁함
- 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기과세됨
○ (합병을 통한 신주취득) 이후 2007.8월 ○○○○(주)(소멸법인)는 △△△△(주)(존속 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합병 절차에 따라,
- 지인 등 8인 명의로 당초 명의신탁된 구주 257,143주를 합병 신주인 △△△△(주) 주식 102,857주로 대체 취득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명의자 명의로 명의개서함 ⇒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 합병시점의 명의신탁주식 평가액 102,857주×2,800,156원(1주) = 2,880억원
○ (명의신탁 재산 반환) 위 명의신탁 주식 중 지인1,2,3의 30,000주는 2008.12월 실명전환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 나머지 72,857주는 2010.12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의 명의로 환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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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2007.8월 합병 |
명의신탁 해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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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구주 (○○○○주식) |
교부받은 신주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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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1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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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2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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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3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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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 (명의수탁자) |
50,000 |
20,000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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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4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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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5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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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1 (명의수탁자) |
2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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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2 (명의수탁자) |
57,143 |
2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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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7,143 |
10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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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신주 취득과 명의신탁 해지 현황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