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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시기별 공제율 적용기준

법인세과-96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1년 투자분과 2012년 투자분에 대해 각각 해당 연도별 세액공제율을 구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료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2012년 투자분부터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된 제26조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각 투자 시점별로 해당 연도 공제율을 구분하여 적용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투자시점 #공제율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96  ·  2013. 02. 15.

  • 국세청 법인세과-96(2013.2.15) 및 법규과-95(2013.1.28)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비 투자를 2011년에 개시하고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투자분은 2011년 공제율, 2012년 투자분은 2012년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제율 적용 구분을 위해 투자분별 지출 시기·금액을 각 연도별로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질의의 답변 및 세액공제 산정은 해당 세법의 부칙(시행일 및 적용례), 투자 집행 시기, 지출구분 기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여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례 Q&A
1.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1년 투자분에는 2011년 공제율을, 2012년 투자분에는 2012년 개정된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시기가 다른 경우 공제율 적용기준은?
답변
투자 집행 시기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해당 공제율을 구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95 회신에 따라 투자분별로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점(2011.12.31) 이후 투자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는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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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95(2013.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95, 2013.1.28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인 기계장비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코팅기를 설치하였음

  - 2011.8월 계약금, 2011.11월 중도금1차, 2011.12월 중도금2차

  - 2012.2월 중도금 3차, 2012.3월 잔금 지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1년 투자분과 2012 투자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갑설) 2011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을설)2011년 투자분과 2012 투자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법인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