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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간 주식 교환 후 합병 시 과세이연 환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법령해석과-1149]  ·  2016.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법인 A가 자회사 B의 주식을 전부 양수 후, B가 C와 적격합병하여 A가 B의 주식을 반납하고 C의 주식만을 교부받는 경우, 이 과정이 법인세법상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연결납세제도상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합니다. 국세청은 주식의 단순 반납 및 신주 수령만으로는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결납세 #자회사 합병 #적격합병 #주식양도차익 #양도손익 이연 #법인세 이연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법령해석과-1149]  ·  2016. 04.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법령해석과-1149], 일자: 2016-04-06
  • 국세청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 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 A의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서 정한 감가상각, 양도, 대손, 멸실, 지급기일 도래의 환입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 즉, 단순히 구주 반납 및 신주 교부가 있을 뿐, 이연자산 자체의 직접적인 양도·감가상각 등 환입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 이연된 양도손익은 환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 맥락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특례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합병 과정이 곧바로 환입 조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및 소득 합산 방식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와 환입 사유(감가상각·양도·대손·멸실·지급기일 도래 등)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 제5항: 연결법인 합병 시 합병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법인으로 간주하여 이연손익 환입 사유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양수법인의 동일 종류 자산 보유와 이연손익 우선 적용 방식 등
사례 Q&A
1.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자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 시 이연된 양도손익은 언제 환입되나요?
답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 양도, 대손, 멸실, 지급기일 도래 시 환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 이연된 양도손익의 구체적 환입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적격합병 시 주식 반납 및 신주 교부는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적격합병에 따른 주식 반납과 신주 교부만으로는 이연손익 환입 사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회신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는 환입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연결법인 간 주식 양수도 후 얼마 만에 합병하여도 이연손익 환입과 무관한가요?
답변
일정 시일 이내 합병되더라도 감가상각, 양도 등 개별 환입 사유가 없다면 환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시행령 환입 사유 규정에 따라, 단순 주식 교환 및 합병만으로는 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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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연결자법인(A)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다른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로서, 연결자법인(B)과 다른 연결자법인(C)이 합병함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법인은 B은행과 C금융투자를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B은행은 D선물을 100%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을 제외한 모든(손)자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한편, 상기에서 언급된 A법인 및 이하 ⁠(손)자회사들은 모두 연결납세를 신청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A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A법인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B은행’이 ⁠‘D선물’의 지분을 ⁠‘A법인’으로 이전(양도)한 후 ⁠‘C금융투자’가 ⁠‘D선물’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 구체적인 지배구조 변경안은 ① ⁠‘B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D선물’의 지분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한 후,

  -② ⁠‘C금융투자’를 합병(존속)법인으로 하고 ⁠‘D선물’을 피합병(소멸)법인으로 하여 양 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며, ⁠‘C금융투자’와 ⁠‘D선물’의 합병은 「법인세법」 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합병(합병대가로 100% 주식 교부)을 예정하고 있음

 ○ 본건은 연결납세를 적용 받는 법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 B은행의 D선물 주식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에서 정하는 연결법인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손익에 해당되어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 A법인에서 양도손익 이연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양도, 대손 또는 멸실 및 지급기일 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함

 ○ 한편, 주식 양수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A법인은 100% 자회사인 C금융투자와 D선물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법인ㅇ느 합병구주인 D선물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신주인 C금융투자의 주식을 배정받게 됨

2. 질의내용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B은행(‘양도자’)과 A법인(‘질의법인’, ⁠‘양수자’)간에 D선물의 주식을 양수도한 후 해당 주식양도손익에 대해서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으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

  -추후, D선물이 C금융투자와 적격합병함에 따라 A법인이 구주(‘양도손익이연자산’)를 반납하고 신주를 수령하는 행위가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법령해석과-1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