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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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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은 다른 국내사업자 ‘을’에게 제품을 납품하였고 ‘을’은 계열사인 해외 ‘A’사로 제품을 보냄
- ‘A’사로 보낸 제품에 이상이 있어 유․무상 A/S조건으로 ‘A’사에서 ‘갑’으로 제품이 들어옴
- ‘갑’은 A/S하여 유상1대와 무상3대를 반출하면서 수출면장이 발행됨
2. 질의내용
○ 수출면장상 총 신고가격은 무상 매입가액와 유상가액이 합쳐져 있는데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6.09.12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86[부가가치세과-1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