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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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 양도 시 사망 합유자 상속인에 대한 지급의 증여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2905]  ·  2016.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유로 보유한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뒤 잔존합유자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합유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던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고,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분출급채무가 이미 소멸된 바 있다면 그 지급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유 #부동산 양도 #지분출급채무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증여세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2905]  ·  2016.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2905] (2016-09-09)
  • 지분출급채무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잔존합유자가 부동산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 가액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며, 이를 행사하지 않아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되면 해당 지급은 증여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시기는 청구권 포기 또는 채무면제 의사표시 시점,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일자가 증여시기가 됩니다.
  • 실제 부동산 거래·지급이 있을 경우, 해당 절차와 시효, 채무 소멸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등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임
  • 민법 제717조: 합유자가 사망하면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
  • 민법 제719조: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상태로 하며,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음
사례 Q&A
1. 합유 부동산 양도 후 사망한 합유자 상속인에게 대금 일부 지급 시 증여세 과세되는가?
답변
예,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적용에 따릅니다.
2. 합유자 사망 시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답변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합니다.
3. 합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잔존합유자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답변
사망일 당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잔존합유자가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잔존합유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과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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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민법」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권(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974.4.30. 형제 4인(갑,을,병,정)이 합유등기(2필지)

 ○1999.12.24. 합유자 중 1인(갑) 사망

 ○ 2006.12.5. 합유자 중 1인(을) 사망

 ○2010.1.14. 2필지 중 1필지를 잔존합유자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6년 2필지 양도 예정

 ※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지분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합유자 4인 중 2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질의2) 사망한 2인의 상속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상속재산가액 vs 증여재산가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제명)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2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