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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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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 2001.01.16 및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 2001.01.16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사용한 사용료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용역비, 수선비 등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함
○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입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나 폐품 판매대금과 영세 사업자나 주민들이 입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개인교습 광고나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2. 질의내용
○ 입주민 등이 부담하는 모든 관리비는 개개인이 각종 소득을 통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소득신고를 마친 순수소득인데 거기에 관리주체가 지급하는 인건비에 또다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각종 재활용품 판매, 광고료에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 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 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 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부가46015-116, 2001.01.16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61[부가가치세과-0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