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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폐지 판단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명 이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에서 사업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비율은 각 출자자별 자산 기준으로 보는지, 전체 현물출자 자산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인 이상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출자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일부만 50% 이상 처분되더라도, 전체 기준 50% 미만이면 사업 폐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사업폐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2017. 04.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2017.04.19) 회신 기준
  • 2명 이상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승계한 사업 폐지 판단은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특정 출자자(예: 갑)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50% 이상을 처분했더라도, 법인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도 출자자별 자산이 아니라 법인 전체 기준 2분의 1 처분을 기준으로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폐지 판단 시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설립 법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설립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 등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환법인이 전체 현물출자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단서: 파산, 합병, 분할 등 예외적 처분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조특법상 현물출자 법인 설립 후 사업 폐지 판단 기준은?
답변
현물출자 법인이 설립된 후 사업 폐지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처분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출자자별이 아니라 전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에서 일부 출자자 자산만 50% 이상 처분 시 과세 여부는?
답변
일부 출자자 자산만 50% 이상 처분하더라도 전체 현물출자 자산의 50%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체 자산 기준 적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이월과세 적용 법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기준은?
답변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시에만 사업 폐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29조에서 법인 기준의 처분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2011.3.31. 현물출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갑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을 양도함

(백만원)

현물

출자자

부동산

시가

전환법인의

양도

처분비율

토지

건물

갑기준

전체기준

A부동산

3,176

2,768

408

B부동산

2,926

2,456

469

2015.12.3

65.7%

46.8%

C부동산

3,146

2,280

865

2016.3.17

소계

9,249

7,505

1,743

D부동산

2,415

2,140

275

E부동산

1,319

1,214

105

총계

12,983

10,859

2,123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현물출자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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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폐지 판단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명 이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에서 사업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비율은 각 출자자별 자산 기준으로 보는지, 전체 현물출자 자산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인 이상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출자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일부만 50% 이상 처분되더라도, 전체 기준 50% 미만이면 사업 폐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사업폐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2017. 04.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2017.04.19) 회신 기준
  • 2명 이상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승계한 사업 폐지 판단은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특정 출자자(예: 갑)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50% 이상을 처분했더라도, 법인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도 출자자별 자산이 아니라 법인 전체 기준 2분의 1 처분을 기준으로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폐지 판단 시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설립 법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설립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 등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환법인이 전체 현물출자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단서: 파산, 합병, 분할 등 예외적 처분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조특법상 현물출자 법인 설립 후 사업 폐지 판단 기준은?
답변
현물출자 법인이 설립된 후 사업 폐지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처분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출자자별이 아니라 전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에서 일부 출자자 자산만 50% 이상 처분 시 과세 여부는?
답변
일부 출자자 자산만 50% 이상 처분하더라도 전체 현물출자 자산의 50%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체 자산 기준 적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이월과세 적용 법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기준은?
답변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시에만 사업 폐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29조에서 법인 기준의 처분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2011.3.31. 현물출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갑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을 양도함

(백만원)

현물

출자자

부동산

시가

전환법인의

양도

처분비율

토지

건물

갑기준

전체기준

A부동산

3,176

2,768

408

B부동산

2,926

2,456

469

2015.12.3

65.7%

46.8%

C부동산

3,146

2,280

865

2016.3.17

소계

9,249

7,505

1,743

D부동산

2,415

2,140

275

E부동산

1,319

1,214

105

총계

12,983

10,859

2,123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현물출자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