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2011.3.31. 현물출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갑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을 양도함
(백만원)
|
현물 출자자 |
부동산 |
시가 |
전환법인의 양도 |
처분비율 |
|||
|
계 |
토지 |
건물 |
갑기준 |
전체기준 |
|||
|
갑 |
A부동산 |
3,176 |
2,768 |
408 |
|||
|
B부동산 |
2,926 |
2,456 |
469 |
2015.12.3 |
65.7% |
46.8% |
|
|
C부동산 |
3,146 |
2,280 |
865 |
2016.3.17 |
|||
|
소계 |
9,249 |
7,505 |
1,743 |
||||
|
을 |
D부동산 |
2,415 |
2,140 |
275 |
|||
|
병 |
E부동산 |
1,319 |
1,214 |
105 |
|||
|
총계 |
12,983 |
10,859 |
2,123 |
||||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현물출자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2011.3.31. 현물출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갑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을 양도함
(백만원)
|
현물 출자자 |
부동산 |
시가 |
전환법인의 양도 |
처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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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토지 |
건물 |
갑기준 |
전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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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A부동산 |
3,176 |
2,768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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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동산 |
2,926 |
2,456 |
469 |
2015.12.3 |
65.7%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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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동산 |
3,146 |
2,280 |
865 |
201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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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9,249 |
7,505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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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D부동산 |
2,415 |
2,140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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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E부동산 |
1,319 |
1,21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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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2,983 |
10,859 |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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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현물출자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법령해석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