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를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로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직변경을 하였음
|
일 자 |
변 경 내 용 |
비 고 |
|
2013.07 |
농업회사법인 ○○푸드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 설립 |
A사-영리법인 |
|
2013.08 |
A사 법인사업자등록 |
***-86-***** |
|
2015.05 |
조직변경(근거: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 A사 해산, A사 법인사업자등록 폐업 -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B사”라 함) 설립 |
B사-비영리법인 |
|
2015.05 |
B사 법인사업자등록 |
***-82-***** |
- 2015.5. 조직변경으로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사업의 행태나 내용은 동일함
- 질의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만 되었을 뿐, 조직 변경 전후의 법인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