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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승계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  2016.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주식회사의 사업연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이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조직변경 시 권리·의무는 승계되나, 사업연도 자체의 연속성은 부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연도 승계 #법인세법 #협동조합기본법 #영리 비영리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  2016.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2016-03-15)
  • 국세청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하고 주식회사는 해산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이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6조, 제8조의 사업연도 및 해산 관련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의 조직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은 권리·의무 관계에선 동일하나, 사업연도의 연속성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며, 조직변경(영리 법인→비영리 법인)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새로운 사업연도를 설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근거 규정으로 법인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120조의26이 있으나, 이는 주로 청산소득의 과세특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연도 연속성 판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 해산 시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 인정
  • 법인세법 제78조: 상법ㆍ협동조합기본법 등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 특례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상법 등 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관련 권리ㆍ의무 승계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임
사례 Q&A
1.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는 승계되나요?
답변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기존 주식회사의 사업연도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후 사업연도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2.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직변경 후 비영리법인은 새 사업연도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해산 후 새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새로 설정되며, 종전 법인의 사업연도를 잇지 않습니다.
3. 조직변경 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도 세무상 사업연도는 연속되지 않나요?
답변
권리·의무는 승계되지만, 세무 목적의 사업연도는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는 권리·의무 승계만 명확히 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상 사업연도 연속성은 별도 판단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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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를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로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직변경을 하였음

일 자

변 경 내 용

비 고

2013.07

농업회사법인 ○○푸드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 설립

A사-영리법인

2013.08

A사 법인사업자등록

***-86-*****

2015.05

조직변경(근거: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 A사 해산, A사 법인사업자등록 폐업

 -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B사”라 함) 설립

B사-비영리법인

2015.05

B사 법인사업자등록

***-82-*****

  - 2015.5. 조직변경으로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사업의 행태나 내용은 동일함

  - 질의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만 되었을 뿐, 조직 변경 전후의 법인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