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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법령해석과-]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취득한 뒤 이를 행사하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신주인수권 #주식취득가액 #신주인수권 행사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법령해석과-]  ·  2016. 01. 13.

  • 회신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016.1.8.) 및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2016.1.13.)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후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발행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 및 그 적용 요건이 근거가 됩니다.
  • 회계상 전환이익 등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과 실제 납입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금 납입 등 일정한 수익은 익금에서 제외
사례 Q&A
1. 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신주인수권 취득가액신주인수 시 납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신주인수 납입금을 모두 포함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2. 신주인수권만 따로 매입했다가 주식을 받으면 취득가액에 어떤 항목을 더해야 하나요?
답변
분리 매입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추가 납입한 현금 모두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매입가액 + 취득과 관련된 납입금 규정 적용이 근거입니다.
3. 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 시 전환이익은 세법상 익금인가요?
답변
전환이익은 실무상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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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8, 201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1.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부증권”)만을 229억원에 취득하였고

  - 이후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약정에 따라 현금 200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주식 4,459천주를 취득하면서 계상한 전환이익(영업외수익) 246억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

      매도가능유가증권 675억 신주인수권부증권 229억

                               현 금 200억

                              전환이익 246억

      

         전환이익 246억(익금불산입, △유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