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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지로EDI·실시간 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  2015.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 등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자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결제원 #지로EDI #지급결제제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실시간 계좌조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  2015. 06. 2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2015.06.20)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계좌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결제원은 해당 서비스들에 대해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및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의 본연 업무 이외 추가적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서비스(지로EDI, 실시간 조회 등)는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용역이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면세는 주된 용역에 따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요건 규정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내용 규정
사례 Q&A
1. 금융결제원의 지로EDI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지로EDI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에 따르면 지로EDI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의 일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금융결제원이 실시간 계좌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시간 계좌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부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본연의 지급결제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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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면세되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과세대상임

회신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지로EDI 서비스,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고객의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실시간 등록 또는 해지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결제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소액 지급결제제도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소액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원(11개 시중은행), 준사원(수출입은행 및 지방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특별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업무, 지로업무, CD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회비를 받고 이러한 지급결제 업무는 비영리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금융결제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지급결제제도

○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CLS은행이 있으며,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외환결제시스템은 CLS은행이 운영

○ 거액결제시스템은 참여 금융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접속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하는 시스템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한국은행과 참여금융기관임

  -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참여 금융기관으로 한정(한국의 지급결제제도 ⁠“제6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한국은행, 2014. 12. 26.).

○ 지급결제제도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 지로,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금융기관과 납부자(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를 취합하여 그 차액결제 자료를 발생시켜 한국은행에 차액결제 의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용기관에게 입금을 의뢰하며,

  -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를 함으로써 지급결제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지급결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차액결제가 수반됨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중 대표적인 장표지로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음

  - 상기 장표지로 업무처리 절차에서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결제원간 이루어지는 거래(붉은 점선안의 거래)가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위임한 소액결제시스템임

2) 지로EDI 서비스

○ 지로EDI 서비스는 상기 업무처리절차에서 ⁠“④ 수납명세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로 지급결제업무와는 상관없이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지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로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수납 명세를 제공하는데, 기존 수납명세 송수신 서비스와 비교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납명세를 송수신하는 서비스임

○ 과거에는 지로EDI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수납명세 제공 서비스가 이용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납명세가 제공되고 이용기관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수납명세 제공 서비스와 지로EDI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구분

일반적 수납명세 서비스

지로EDI서비스

수수료

무료

유료

전송 방식

인터넷, CT, MT

인터넷, 전용회선

대용량 데이터

장시간 소요

신속하게 제공

○ 지로EDI 서비스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장표지로 서비스와 업무 흐름이 거의 같은 지로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기관에게도 제공되며

  - 금융결제원은 지로EDI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음

3)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

○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이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 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존재 여부를 조회요청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실시간 계좌 조회 서비스)와

  -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이 고객의 출금이체 계좌를 등록 또는 해지 신청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등록 또는 해지하는 서비스(실시간 등록/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6.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