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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시행용역의 부가세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서면-2015-부가-2254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면 전액 공제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환지 과도면적은 토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 #토지소유자조합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540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540(2015-06-28) 회신에 근거함
  • 시행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수령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공제 불가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전액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체비지(대물)를 용역의 대가로 받더라도 용역공급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환지 과도면적을 토지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용역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용역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특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4조에 근거합니다.
2. 시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유권해석에 명시됨.
3. 환지 과도면적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환지 과도면적은 토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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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환지 과도면적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갑')이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을')의 조합원에도 해당됨

 나.갑은 A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인 을로부터 당해 사업완료 후 시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대물)를 받을 예정임

 다.동 조성사업방식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며 시행자인 갑은 B건설 등과 시공도급계약(건설용역) 등 사업진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을 완료하기로 함

 라.갑은 을과는 별도이며 동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A시청으로부터 지정되었으며 시공회사는 아니며, 동 조성사업 실시계획은 A시청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실시계획 상 환지 및 체비지 면적은 갑의 토지소유 여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와 시행자 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기준으로 안분되었음

2. 질의내용

 가.갑이 을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시행용역 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당해 사업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갑이 시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대물변제)를 받을 경우 시행용역제공의 완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 조합에게 발급해야하는지, 체비지를 제3자 매수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소유자 조합 또는 제3자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다.환지 처분 전 과도면적이 생길 경우 증가된 과도면적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소유자 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22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