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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실비회비 부가가치세 의무

서면-2016-부가-2663[부가가치세과-0994]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실비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의 회비는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에 해당됩니까?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헬스장 등 시설을 운영하고,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실비회비 #부가가치세 #문화센터 #체육강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63[부가가치세과-0994]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3[부가가치세과-099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회신 근거임
  •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회비가 실비(예: 강사료, 전기·난방비, 기타 유지비 등)로 산정되고,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정함
  • 이러한 회비는 입주민 복지 목적의 실비 징수로, 일반 상업적 거래와 달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법령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본 사례는 엄밀히 사업거래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인, 단체, 개인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입주자만 사용하고 실비 상당액 회비 징수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아파트 헬스장 등 입주민 전용시설 회비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 회비만 받고 입주민만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국세청 서면해석).
2. 아파트 체육강좌 회비 실비징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비 회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인도 이용 가능하게 하면 세금이 붙나요?
답변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외부인도 개방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상업적 거래로 보일 경우 과세 가능성 있음(부가가치세법 제4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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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관리동 4층 공간내에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요가, 필라테스, 라임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면서 입주민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와 별도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회비는 실비(강사료, 전기․난방사용료, 기타유지비)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정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가, 필라테스, 라임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하여 입주민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징수할 경우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3[부가가치세과-0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