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및 요건

서면-2016-부가-3495[부가가치세과-0896]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용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급에 한정되며,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위탁급식 #학생급식 #급식업체 세금 #증명서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95[부가가치세과-0896]  ·  2016.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495[부가가치세과-0896](2016.05.02)
  •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급식용역(식사류)만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에 한정되며, 교직원, 선생님 대상 급식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학교의 장이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탁계약 체결 기간이나 청구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대상 위탁급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서류 요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3항: 위탁급식공급업자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학교급식법 제4조: 위탁급식의 적용대상 학교 및 학생 범위 규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및 위탁 가능 요건 명시
사례 Q&A
1. 2016년 학교운동부 학생 기숙사 급식,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답변
네, 201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의 장의 위탁 아래 학생에게 직접 제공된 급식용역(식사류)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급식공급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변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학교의 장이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3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설명됩니다.
3. 학교 급식용역 중 교직원 제공분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사류 공급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교직원 대상 급식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49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중학교는 운동부 기숙사에서 숙소생활을 하는 축구부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업체와 위탁급식계약을 년 단위로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급식업체는 매달 위탁급식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기간 : 2016. 3. 1.~2017. 2. 28. - 계약금액 : 93백만원

2. 질의내용

○ 학생들(축구부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2005.05.0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495[부가가치세과-0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