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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분양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법령해석과-2751]  ·  2016.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의 사업이익 및 권리만을 인수한 경우와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인수한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각각 누구인지요?

S요약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안별로 실제 효익 및 위험의 귀속 여부 등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건설사업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법령해석과-2751]  ·  2016.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법령해석과-2751](2016-08-29)
  •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사가 됩니다.
  • 시공사가 시행권, 효익과 위험 전부를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공사로 판단됩니다.
  • 만일 시행사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시공사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누가 실제로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며 재화를 공급했는지 등은 계약 내용, 실제 사업구조 등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하며, 단순이익권 양도와 실질적 사업시행권 양도는 구분됩니다.
  •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시행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가 누구이든 실질적 귀속관계가 중요하며,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적 귀속자 원칙, 명의보다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납세자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시공사가 분양이익과 위험을 모두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시공사가 프로젝트의 효익과 위험 전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함.
2. 시행사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시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가 공급자이므로 수분양자에게 시행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32조, 유권해석 회신 결과 시행사 명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3. 시공사가 시행권 일부만 인수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공사가 시행이익 권리 일부만 인수하고, 실질적 효익과 위험은 여전히 시행사에 있다면,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효익·위험 귀속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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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갑(시행사)과 을(시공사)이 ○○유통업무설비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을이 갑에게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쟁점사업의 시행이익 전부 및 위탁사로서의 권리일체를 포기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 있어
갑이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을에게 이전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갑과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착공 및 분양신고를 수리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며 을은 갑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쟁점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을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이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자인 건설시행사 ○○○○○○주식회사(이하 ⁠“갑”)는 건설시공사인 ◇◇◇◇(주)(신청법인, 이하 ⁠“을”)와 ⁠‘□□ 유통업무 설비지구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2007.10.)하였으며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약정서

1. 본 약정서는 개발사업의 토지매입,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공, 분양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

2. ⁠“갑”은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을”의 공사시공을 위한 토지의 제공, 임차인의 명도,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취득 및 ⁠“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등 사업주체로서 사업완성에 필요한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3. ① ⁠“갑”의 역할 및 업무

 -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확보, 인허가 업무, 설계비 및 감리비, 지질조사비 등 부대비용, 홍보․분양관련업무 및 비용부담, 보존등기비, 취득세 등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부과되는 일체의 사업주 이행사항, PF자금 차입 및 차입원리금 상환 등

  ② ⁠“을”의 역할 및 업무

 - 쟁점사업 신축에 따른 공사일체, 공사관련 신고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조, PF자금 차입시 책임시공 및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4. ⁠“갑”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는 즉시 또는 ⁠“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을”의 금융권 PF대출 보증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5. ⁠“을”의 공사도급금액은 건축연면적에 3,3058㎡당 2,450천원(부가가치세별도)을 곱한 금액으로 함

6. ⁠“갑”은 ⁠“을”이 본계약서 제22조에 의거 PF자금 차입에 대한 대출입보를 실행할 경우 ⁠“을”의 채권보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시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이사업과 관련한 시행사로서 제반권리, 사업부지의 소유권, 건축주로서의 권리, 분양수입권 채권 등을 ⁠“을”에게 즉시 양도키로 함

7. ⁠“갑”은 본 사업 정산후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이익금의 3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함

 ○쟁점사업의 기본사항을 담은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쟁점 합의서”)를 체결(2008.10.28.)하였으며, 쟁점 합의서 및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합의서

1. ⁠“갑”과 ⁠“을”은 서로간에 아래 조항 전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이 ⁠“갑”에게 하기로 함(현 주주 및 이사는 본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2.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사업권인수대금 80억원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지급키로 하며, 70억원은 2008.12.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50억원은 △△동 ○○○-○번지 ○단지, ○○○번지 ●단지 재건축 사업협조를 전제로 위 사업정산시 지급하기로 함(단, ○,●단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잔금 50억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3. ⁠“갑”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80억원을 지급받는 즉시)에 ◎◎◎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탁사로서의 권리(수익증서 등 포함)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함(“을”이 사업주체 변경 및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경우 ⁠“갑”은 즉시 이행함

4. ⁠“을”이 ⁠“갑”의 명의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각종 인․허가 서류의 날인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함

5. ⁠“갑”은 향후 위 사업의 시행이익 증가 등을 사유로 본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특약사항

  상기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본 합의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특약사항의 조항이 우선함

1. ⁠“갑”은 ⁠“갑”의 책임으로 본 합의서상 중도금 지급일전까지 위 사업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해당 관청에 접수하여야 함

  만약 중도금 지급일까지 주민제안서 인허가가 반려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을”은 반려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 되는 시점(주민제안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그 2개월이 되는 날)을 사업권의 양도시점으로 하고 ⁠“을”은 1개월 내에 중도금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이때 ⁠“을”이 주민제안서 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합의서는 무효가 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0억원을 ⁠“을”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갑”이 위 사업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서류 날인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은 1회에 한하여 15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 합의서 체결은 무효가 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무효되는 즉시 ⁠“을”의 명의은행계좌에 반환하여야 함

 ○부속합의서 체결일(2008.10.28.)로부터 3년 후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2012.4.19.), 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2012.5.)하여 □□시로부터 착공 및 분양신고 수리(2012.7.)를 받았으며 공사도급계약(특약사항 포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사도급계약(특약사항 포함)

  공사명 ⁠“□□유통업무설비 신축공사”, 소재지 ⁠“□□ ▼▼ ▲▲ ○○○-○”, 공사기간 ⁠“2012년~2013년”, 계약금액 ⁠“63.,184백만원-VAT별도”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여 ⁠“을”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원리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을”에 대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경우

  - ⁠“갑”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갑”에 대하여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신청, 보전처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등으로 ⁠“갑”이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외 사유는 생략)

2. 상기 1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권 등(“갑”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함

   또한, ⁠“갑”은 1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축허가상의 사업주체변경, 사업부지 소유권이전 등 사업시행권 양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3. ⁠“갑”이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 등에 관한 권리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해지되며, ⁠“갑”의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을”이 행사함

 ○ 갑이 을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완공(2013.11.29.)하여 갑은 자신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하였으며

  - 갑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을에게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그러나 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2014.4.14.)하도록 하였고

  - 회계감사결과 지정감사인은 부속합의서 체결일(2008.10.28.)에 을이 갑에게 15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시행이익 전부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전부가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으며

  - 을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갑의 쟁점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을의 손익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09~2013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함(2014.8.29.)

2. 질의내용

 ○ 분양사업을 시공사의 자체분양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시행사의 손익을 시공사의 손익에 반영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9.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법령해석과-2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