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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선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법령해석과-70]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에 제품을 납품한 후, 국내에서 출항한 시추선 위에서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에서 해당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해외 이동한 시추선에서 수행)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장소 등 실제 수행상황 및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교육용역 #시추선 #국외공급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법령해석과-70]  ·  2016. 01. 0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법령해석과-70](2016-01-08)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에 제품을 공급하고,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위해 국내에서 출항한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교육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수행상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국외 공급임이 인정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교육이 국내(예: 트레이닝 센터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은 교육장소 등 실질적 거래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개념 및 범위(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 제공 장소 등으로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획득 재화·용역 등 영세율 적용 범위(교육지원서비스업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세 과세 제외
사례 Q&A
1. 시추선에서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 영세율 적용되나?
답변
교육이 국외에서 실제로 수행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근거로, 교육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교육용역 영세율, 교육장소 국내·국외 어떻게 달라지나?
답변
교육이 국외(해외 이동 시추선 등)에서 제공된 경우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제공하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근거
회신과 용역 공급장소(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3. 계약서상 교육장소가 국외로 명시되어야 영세율 받을 수 있나?
답변
계약 내용과 실제 교육 제공 장소, 수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외 공급임이 입증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식적 계약서 명시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장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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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 선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교육용역의 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Riser Pipe, Crane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 제품 공급과 별개로 제품에 대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교육은 당사의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트레이닝센터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은 아님

 ○ 교육은 트레이닝센터 부서에서 선주사외 직접 계약하거나 다른 나라의 트레이닝 센터를 통하여 계약 후 당사의 트레이닝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세법상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과세(기타) 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장소가 트레이닝 센터 교육장이 아닌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출항하는 시추선 위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 선주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사업자가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위에서 제품공급과 별개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01. 0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법령해석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