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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자산 명칭 차이 시 감정가액 비교 기준

재산세제과-391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정기관마다 감정평가서상 자산 명칭이 다를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의 감정가액은 합산하여 80% 미달 판정 기준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감정평가서 상 개별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80% 미달 판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 #자산명칭 #감정가액 합산 #감정기관 #80% 기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1  ·  2016. 05.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2016.05.31) 유권해석
  • 감정기관이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각각 또는 합쳐서 평가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이면 감정가액을 합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80% 미달 여부 역시 합산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서 내 자산 명칭이 서로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자산이면 감정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감정가액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자산평가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개정 전):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감정기관마다 자산 명칭이 다를 때 감정가액 비교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이면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칭이 달라도 실질상 동일 자산은 감정가액을 합쳐 80% 미달 판정 기준에 사용됩니다.
2.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자산의 명칭이 같지 않은 경우 평가 방법은?
답변
실질이 동일한 자산은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개별 감정가액을 합산해 80% 기준 적용이 인정됩니다.
3.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산해도 되나요?
답변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감정평가서 내 자산 명칭과 상관없이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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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시 감정평가서 상 개별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은 감정가액을 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다른 감정기관은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31. 재산세제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