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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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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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시 감정평가서 상 개별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은 감정가액을 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다른 감정기관은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