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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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중인 토지 중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중 우리나라에 반환 예정인 AA기지에 대한 환경현장조사 결과, 기지의 일부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산하 합동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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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AA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미합중국측이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치를 수행할 것임 ・한국과 미합중국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AA기지의 환경오염과 반환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 |
○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AA기지 반환 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2017.7. 한국환경공단에 정화사업수행을 위탁하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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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 (중략)에 의거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간 책임, 사업수행 범위 및 방법, 각 이행사항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의 원칙) 다.위탁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가.사업비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비용으로 하되 사전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다.수탁기관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부가세 제외한 발주금액)의 4%로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방법) 다.수탁자는 실시설계에 대해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는 승인간 제시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위탁자의 승인 후 정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보고) 가.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를 한다. 나.수탁자는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한국환경공단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2019.5.27. PPP컨소시엄과 복합오염토양정화 기술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반환예정 주한미군 기지의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 국방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법령해석과-1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