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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기지 정화기술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법령해석과-1800]  ·  2019.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의 환경오염정화사업에서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국내 건설사가 환경공단과 계약해 정화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S요약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주한미군 반환기지에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국내 건설사가 공단과 계약해 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 #환경공단 #국방부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법령해석과-1800]  ·  2019. 07. 1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법령해석과-1800] (2019.7.10) 회신
  • 국방부가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국내 건설사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만 영세율 대상이 되며, 본 사안처럼 한국환경공단(국내 기관)이 직접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국방부의 위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용역 제공 경로 및 계약 상대방이 국내 기관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협약 및 관련 법령의 사업비·의사결정 구조상 실질적인 사업집행 주체와 대가의 지급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로 귀속되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 일정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외국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 적용 명시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SOFA: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시설 관리에 관한 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환경정화 등 반환기지 처리에 관한 규정
  • 환경공단법 제17조 제2항: 환경정화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
사례 Q&A
1. 주한미군 반환기지 정화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환경정화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건설사가 계약·수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국내 건설사가 환경공단과 체결한 정화용역 계약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답변
계약 상대방이 국내 기관(한국환경공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용역 제공 대상이 외국정부가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영세율은 외국정부 직접 계약이거나 그에 준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본 건은 국내기관 위탁이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주한미군 반환기지 정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국내 건설사가 공급한 환경정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로 보아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과세표준은 실제 공급받는 대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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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중인 토지 중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중 우리나라에 반환 예정인 AA기지에 대한 환경현장조사 결과, 기지의 일부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산하 합동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발표)함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AA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미합중국측이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치를 수행할 것임

・한국과 미합중국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AA기지의 환경오염과 반환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

 ○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AA기지 반환 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2017.7. 한국환경공단에 정화사업수행을 위탁하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 (중략)에 의거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간 책임, 사업수행 범위 및 방법, 각 이행사항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의 원칙)

 다.위탁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가.사업비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비용으로 하되 사전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다.수탁기관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부가세 제외한 발주금액)의 4%로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방법)

 다.수탁자는 실시설계에 대해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는 승인간 제시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위탁자의 승인 후 정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보고)

 가.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를 한다.

 나.수탁자는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2019.5.27. PPP컨소시엄과 복합오염토양정화 기술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반환예정 주한미군 기지의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 국방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법령해석과-1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