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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범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각각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 및 거주자 등이 외국법인 명의로 된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때 실질적 소유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계좌를 관리하면 각자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국제조세조정법 #외국법인 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  2016.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2016.0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법인 명의 계좌에서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등 복수인이 공동으로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법 제34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동법 시행령 제50조 제4, 5항 등)은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거나 경제적 위험을 부담‧수익 수취‧처분권한을 가진 자 모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며, 각 소유자별 신고의무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신고의무관련자 정의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 기준·대상금액 10억원공공기관 등 예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와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때 모두 신고의무 명확화
사례 Q&A
1.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내국법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내국법인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내국법인과 개인이 함께 외국법인 계좌를 관리할 때 모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으로 사실상 함께 계좌를 관리하는 내국법인과 개인 모두 각각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법률·시행령에서 각 소유자별로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통령령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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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법인과 B법인 및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 C법인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각각의 내국법인과 개인거주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한 법인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4.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