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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5년 요건 판단

서면-2015-부동산-2417[부동산납세과-36]  ·  2016.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실질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가족 및 자산상태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해외자산 양도 #양도소득세 #5년 거주 #국세청 #해외주택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417[부동산납세과-36]  ·  2016. 01.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5-부동산-2417[부동산납세과-36] (2016-01-05)
  •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국내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는 개인별 사실관계(국내 체류, 가족, 자산, 급여 수령 등)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산세과-3786(2008.11.14.)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이를 충족하지 않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있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거주·영주권 취득자 등으로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없고 다시 국내 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주소 없는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해외 주택을 팔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 요건 충족 시 해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도 모두 이주했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주요 자산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가족·자산이 없고 재입국 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 비거주자 판정이 가능합니다.
3. 캐나다에 거주하며 국내 오피스텔 임대수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국내 자산 보유 및 임대소득이 있다면 거주자 판정에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거주 판정은 가족, 자산, 직업 등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에 사안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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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캐나다 이주 및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06.7.19. 캐나다로 출국하여 ’06.12.4.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거주

  - 갑은 ’07.8월 귀국하여 ’10.7.23. 출국, ’13.7.24. 귀국하여 잠시 체류하다가 다시 출국한 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갑과 갑의 남편은 국내의 휴업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갑은 오피스텔 임대수입도 약간 발생하고 있고, 갑의 남편은 현재 캐나다에서 사업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갑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5. 서면-2015-부동산-2417[부동산납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