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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의 신성장동력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2150[법인세과-427]  ·  2016.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S요약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연구 목적, 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각 사업의 실질적 R&D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핀 #복합센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150[법인세과-427]  ·  2016. 03. 02.

  • 국세청(서면-2015-법인-2150[법인세과-427], 2016-03-02) 공식 회신임.
  •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연구·개발비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의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소재(나노융합,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등)와 IT융합(지능형 센서,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센서 집적회로 등) 분야의 대상기술에 해당할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가능함.
  •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 기술 수준, 실제 산출물, 위탁 R&D의 실질성 등의 구체적 현황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판단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제 인정 시 연구비 내역의 구분경리, 신청절차 준수 및 서류 보관이 필수적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대상기술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및 기술분류·적용범위 명시
  •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연구소 및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인건비, 사용 부품·소재·원재료 비용 등 세액공제 대상 명시
사례 Q&A
1. 그래핀 연구개발비도 신성장동력산업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그래핀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소재·나노융합 등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별표7)에 그래핀과 관련된 신소재, 나노코팅, 전도성 나노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모바일용 복합센서 개발비는 세액공제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복합센서 개발비는 연구의 목적, 기술의 내용, 실제 적용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3. 연구비가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연구비의 제출 자료 및 기술내용을 토대로 국세청·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관련 세법 조항에 따라 구체적 현황자료가 판단에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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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소자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음

  ○ (그래핀 기술개발) 고분자필름 위에 전도성 있는 나노물질인 그래핀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CVD* 설비투자를 완료하였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탄소를 가스화하여 금속 표면에 증착

  ○ (모바일용 복합센서 개발) 자외선, 조도 및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논리·판단하는 신호처리직접회로(ROIC)를 결합시켜 스마트기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제품화할 계획이며,

  - △△연구소와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센서와 신호처리직접회로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음

2. 질의내용

  ○ 그래핀(Graphene)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모듈에 관한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4.12.23, 2015.12.15>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1~4

생략

5. 신소재

나노융합

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나.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다. 신소재

⑴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⑵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내진동성,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극한 환경에서 60KJ/㎡ 이상의 충격에 견디며 금속을 대체하는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6~10

생략

11. IT융합

가. 스마트 자동차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기술

2)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내 통신기술,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기술

3) 차량외부통신 기반 종ㆍ횡 방향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도로 주변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infra)와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의 도움을 받아 자동주차ㆍ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 내부ㆍ외부 간 통신 플랫폼(platform) 설계기술, 차량외부 통신기술, 인프라통신 연계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및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기술

4) 클라우드 맵 기반 주행 상황인지 및 개방형 플러그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 사고, 정체 등 동적인 주행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공유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주행 맵 소싱(sourcing)ㆍ공유 서비스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를 지원하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5) 스마트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술 : 온도, 압력, 속도, 영상 등 자동차 내ㆍ외부의 각종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 엔진ㆍ트랜스미션ㆍ전자장치를 조절하는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 액츄에이터(Actuator), 전력관리 및 자동차 내 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술

나. 디지털 선박/조선

⑴디지털 조선 시스템

선박 생산 및 생산 후 관리 기술: 디지털 가상환경에서 선박생산 과정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박의 설계ㆍ건조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각 생산단계별로 생성된 선박정보를 이용하여 선박의 사후관리와 재활용, 운항 및 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조선시스템 설계기술

⑵디지털 선박 시스템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다. 지능형 그린건설

지능형 그린 건축/구조물 관리기술

1)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2)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라. 지식기반

생산시스템

지식진화형 

u-팩토리 기술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마. 공통 핵심부품

지능형 센서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 ⁠(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제작 기술

바. 착용형 스마트 기기

착용형 전원기술

1)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2)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사.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사물인터넷 인프라 및 디바이스 기술

지능형 사물인터넷 통합 플랫폼 기술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및 초경량ㆍ저전력 기반 사물인터넷 기기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아. 지능형 무인항공기

자율 비행 제어 시스템

무인항공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기술: 무인항공기의 자동 이ㆍ착륙, 비행 자세 유지, 설정된 경로 비행, 장애물 충돌 회피, 교란 신호 및 해킹 대응 등 무인항공기가 자율적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행 제어 기술

자.스마트팜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1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서면-2015-법인-2150[법인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