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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의 출연재산가액 계산 제외 여부

재산세제과-1434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이 출연재산가액 산정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 산정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4  ·  2023.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4(2023-12-27)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48조제9항에 해당되어 동일법 제78조제7항에 의거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 해당 공익법인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출연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2호: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제48조제2항제7호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434)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때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출연재산가액 산정 시 계열회사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에 의거, 계열회사 주식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 및 제78조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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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ㅇ ⁠(질의1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2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48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재산세제과-1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