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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대표이사 사전 취임 쟁점

서면-2021-상속증여-3733[상속증여세과-41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이미 가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실제로 가업을 경영했다면 적용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단, 경영 실질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 #취임 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733[상속증여세과-411]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33[상속증여세과-411]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에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 등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였으며, 경영 실질성 판단은 단순 지분 소유가 아니라 실제 경영 참여 여부로 사실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수증자가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부 또는 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가 핵심 심사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가업 설립 후 10년 이상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자녀의 대표이사 선임 시기(증여 전·후)는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 증여시, 주요 요건 충족하면 세액 공제 및 세율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수증자는 대표이사 사전 취임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 종사 및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의 기준 및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특례 적용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 대표이사 사전 취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하면 적용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에 수증자가 증여 전 이미 대표이사인 경우도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도 기타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33 회신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유권해석 근거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경영 기간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부 또는 모가 10년 이상 실제로 가업을 경영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기획재정부 해석례에서 경영 실질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함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여부 판단 시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부모의 경영실질, 가업의 지속성, 대표이사 취임 시기 등이 주요 사실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면-2021-상속증여-3733 회신에서 사실관계별 판단 필요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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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1980년대 초에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체를 경영해 오다가 1990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해당 법인은 인조대리석(욕조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업체임

   ○2008년도에 큰아들이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아 2021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영업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아 경영하고 있으며 부친은 회장으로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면서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

   ○부친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지분 17%)를 현재 대표이사인 큰아들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함

2. 질의내용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2016.12.09.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3733[상속증여세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