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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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0007(2024.01.11)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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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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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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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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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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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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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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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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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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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법인 ‘갑’은 사업자 ‘을’과 베트남 선적항(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국외(베트남)에서 국외사업자 ‘병’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을 ‘을’로부터 인도(소유권 이전)받을 계획임
➀ ‘갑’이 ‘을’로부터 국외에서 상품을 인도1)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➁ 사업자 ‘을’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➂ ‘병’ 은 상품을 제조 후 인도장소(베트남 선적항)에서 ‘갑’(공급받는 자)이 지정한 운송사에 상품을 인도시킴으로써 ‘을’에게 인도(소유권 이전)할 계획임*
* 운송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서렌더(Surrender) 처리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화물상환증인 선하증권 원본은 폐기되고, 화물상환증으로의 성질이 소멸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만 존재
➃ ‘을’ 은 ‘병’ 에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사본을 요청하며, ‘병’ 은 ‘갑’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을 발행(선하증권 원본은 국외에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선하증권(B/L)의 교부, 양도 행위 없음)
➄ ‘병’ 은 그 즉시 운송사에 서렌더 처리를 요청하여,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서렌더 선하증권(B/L) 사본을 ‘을’ 에게 전달함
➅ ‘갑’ 은 선하증권(B/L) 없이 상품을 인도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함
○ 본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갑’ 은 국외에서 공급자 ‘을’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본인의 책임으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것임
○ 국외 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함에 있어, ‘을’ 은 ‘갑’ 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시키고
- B/L Surrender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도록 ‘갑’ 과 ‘을’이 매매계약상 합의를 하였는바
- ‘갑’ 과 ‘을’ 간에 선하증권(B/L) 원본의 교부․양도(B/L에 체화된 운송물품의 처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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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 5.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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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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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외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관련 ㆍ부가법(§32)과 법인세법(§121)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외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중임 ㆍ이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부가법은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장소적 적용범위가 전제되어 있으나, 부가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라는 인적 적용범위에 들어가면 장소적 제한이 없기 때문임(이창희, 세법강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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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 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이하생략)
○ 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법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법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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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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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0007(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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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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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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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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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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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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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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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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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법인 ‘갑’은 사업자 ‘을’과 베트남 선적항(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국외(베트남)에서 국외사업자 ‘병’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을 ‘을’로부터 인도(소유권 이전)받을 계획임
➀ ‘갑’이 ‘을’로부터 국외에서 상품을 인도1)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➁ 사업자 ‘을’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➂ ‘병’ 은 상품을 제조 후 인도장소(베트남 선적항)에서 ‘갑’(공급받는 자)이 지정한 운송사에 상품을 인도시킴으로써 ‘을’에게 인도(소유권 이전)할 계획임*
* 운송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서렌더(Surrender) 처리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화물상환증인 선하증권 원본은 폐기되고, 화물상환증으로의 성질이 소멸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만 존재
➃ ‘을’ 은 ‘병’ 에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사본을 요청하며, ‘병’ 은 ‘갑’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을 발행(선하증권 원본은 국외에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선하증권(B/L)의 교부, 양도 행위 없음)
➄ ‘병’ 은 그 즉시 운송사에 서렌더 처리를 요청하여,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서렌더 선하증권(B/L) 사본을 ‘을’ 에게 전달함
➅ ‘갑’ 은 선하증권(B/L) 없이 상품을 인도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함
○ 본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갑’ 은 국외에서 공급자 ‘을’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본인의 책임으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것임
○ 국외 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함에 있어, ‘을’ 은 ‘갑’ 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시키고
- B/L Surrender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도록 ‘갑’ 과 ‘을’이 매매계약상 합의를 하였는바
- ‘갑’ 과 ‘을’ 간에 선하증권(B/L) 원본의 교부․양도(B/L에 체화된 운송물품의 처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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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 5.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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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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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외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관련 ㆍ부가법(§32)과 법인세법(§121)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외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중임 ㆍ이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부가법은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장소적 적용범위가 전제되어 있으나, 부가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라는 인적 적용범위에 들어가면 장소적 제한이 없기 때문임(이창희, 세법강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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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 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이하생략)
○ 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법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법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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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