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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 렌트카 비용 손금인정 쟁점

서면-2016-법인-3897[법인세과-1819]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외국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법인세 손금인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렌트카를 임차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에 제한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조사·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만 손금인정 가능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 렌트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손금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업무용 승용차 #업무사용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897[법인세과-1819]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897[법인세과-1819] (2016.07.12)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비용의 전액 손금불산입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별도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이에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외국법인 임직원에 차량을 제공하더라도 보험 가입 요건 미충족 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규정, 임차료·보험료 등 일부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비용의 손금불산입과 예외적 업무사용비율 확인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업종 등 업무용 차량 범위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시설대여업 등 해당 차량 용도의 법령상 정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례식장 등 일부업종의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한 차량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의 전액 손금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사용비율 확인 시 일부 비용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따라 업무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비율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조사·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근거한 비용만 손금인정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명의 렌트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임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상 외국법인 임직원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가입 요건은 동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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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에 본사 및 지사가 없는 외국 선주 회사에게 주택, 차량, 서류업무 등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으로부터 업무대행을 제공받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및 가족은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 힘든 상황으로 질의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차량을 제공받고 있음

○ 이 경우 렌트한 차량의 보험은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하여 렌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비용처리 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금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청구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본인 명의로 렌트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 ~ 8 생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 20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법인-3897[법인세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