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1 ․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식발행법인(‘질의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을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상법§제461.2)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 :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 익금산입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