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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주식장부가액 차감 및 초과액 익금 불산입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금은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식장부가액 #익금불산입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2018. 06.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2018.06.22)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자본거래에 해당해 익금으로 보지 않는 회계 및 세법적 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 질의한 두 사안 모두 1안(장부가액 차감, 초과분 익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공식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배당 가능 범위와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입금액의 익금 불산입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본거래와 익금 관련 주요 해석기준
  • 기업회계기준: 자본준비금 감액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의 차감 처리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받은 경우 주식 장부가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금액만큼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거래 성격이므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초과금액은 익금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수령 시 익금산입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전액이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상법,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식발행법인(‘질의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을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상법§제461.2)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 :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 익금산입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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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주식장부가액 차감 및 초과액 익금 불산입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금은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식장부가액 #익금불산입 #상법 제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2018. 06.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2018.06.22)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자본거래에 해당해 익금으로 보지 않는 회계 및 세법적 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 질의한 두 사안 모두 1안(장부가액 차감, 초과분 익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공식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배당 가능 범위와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입금액의 익금 불산입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본거래와 익금 관련 주요 해석기준
  • 기업회계기준: 자본준비금 감액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의 차감 처리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받은 경우 주식 장부가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금액만큼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거래 성격이므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초과금액은 익금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수령 시 익금산입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전액이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상법,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식발행법인(‘질의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을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상법§제461.2)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 :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 익금산입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