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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즉시 손금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선로 #소송비용 #손금귀속시기 #권원확보 #법인세 #민사소송법 제9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2017-11-30) 회신임
  •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관련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소송비용이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통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나 착수금은 별도 기준이나, 민사소송법 제98조상의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결 연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 실무에서는 과거 임료 조정금액(과거 사용료)은 당기 비용, 향후 일시금 조정금액(미래 사용료)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소송비용은 당기 비용 처리로 회계처리함을 표준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지급의무 발생 시점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사항 명확화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연도의 손금처리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 포함 요건과 기준 설정
사례 Q&A
1. 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은 법인세 손금산입 연도가 언제인가?
답변
송전선로 권원확보 관련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466, 민사소송법 제9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에 따라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및 통칙에 따라, 자산취득과 직접 연결된 경우 부대비용으로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송전선로 사용료와 소송비용의 법인세 실무상 회계처리 기준은?
답변
과거 사용료는 비용, 미래 사용료는 자산가액 가산, 소송비용은 손금(비용) 처리가 실무상 기준입니다.
근거
질의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무예시로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 및 자산처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발전 장소에서부터 전기사용 장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철탑, 전선 등의 송전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송전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철탑, 전선 등 토지 지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하여야 하나,

  - 과거 일부 송전 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송전시설을 건설하였음

 ○질의법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의 지상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질의법인을 상대로 선하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으며

    * 선하지 : 고압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

  -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있음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질의법인의 토지 지상 공간 무단 사용에 대하여 ① 과거 임료 조정금액(이하 ⁠“과거 사용료”) ② 향후 일시금 조정금액(이하 ⁠“미래 사용료”) ③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 화해결정 이후 질의법인은 토지소유주에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음

 ○만약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질의법인은 토지소유주에게 용지보상규정 제6조의2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사용료만을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과거 사용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미래 사용료는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음

  

구 분

회계 처리

과거 사용료

과거에 발생한 전기판매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처리

미래 사용료

향후 발생할 전기판매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소송 비용

당기 비용처리

2. 질의내용

 ○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전기사업법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2016.04.19.)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 법규소득2013-416 ⁠(2013.9.12.)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4104(2008.12.22.)

내국법인이 지급한「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 사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인 경우에는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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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즉시 손금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선로 #소송비용 #손금귀속시기 #권원확보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2017-11-30) 회신임
  •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관련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소송비용이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통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나 착수금은 별도 기준이나, 민사소송법 제98조상의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결 연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 실무에서는 과거 임료 조정금액(과거 사용료)은 당기 비용, 향후 일시금 조정금액(미래 사용료)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소송비용은 당기 비용 처리로 회계처리함을 표준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지급의무 발생 시점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사항 명확화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연도의 손금처리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 포함 요건과 기준 설정
사례 Q&A
1. 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은 법인세 손금산입 연도가 언제인가?
답변
송전선로 권원확보 관련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466, 민사소송법 제9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에 따라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송전선로 권원확보 소송비용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및 통칙에 따라, 자산취득과 직접 연결된 경우 부대비용으로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송전선로 사용료와 소송비용의 법인세 실무상 회계처리 기준은?
답변
과거 사용료는 비용, 미래 사용료는 자산가액 가산, 소송비용은 손금(비용) 처리가 실무상 기준입니다.
근거
질의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무예시로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 및 자산처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발전 장소에서부터 전기사용 장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철탑, 전선 등의 송전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송전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철탑, 전선 등 토지 지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하여야 하나,

  - 과거 일부 송전 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송전시설을 건설하였음

 ○질의법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의 지상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질의법인을 상대로 선하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으며

    * 선하지 : 고압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

  -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있음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질의법인의 토지 지상 공간 무단 사용에 대하여 ① 과거 임료 조정금액(이하 ⁠“과거 사용료”) ② 향후 일시금 조정금액(이하 ⁠“미래 사용료”) ③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 화해결정 이후 질의법인은 토지소유주에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음

 ○만약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질의법인은 토지소유주에게 용지보상규정 제6조의2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사용료만을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과거 사용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미래 사용료는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음

  

구 분

회계 처리

과거 사용료

과거에 발생한 전기판매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처리

미래 사용료

향후 발생할 전기판매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송전선로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소송 비용

당기 비용처리

2. 질의내용

 ○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전기사업법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2016.04.19.)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 법규소득2013-416 ⁠(2013.9.12.)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4104(2008.12.22.)

내국법인이 지급한「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 사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인 경우에는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466[법인세과-3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