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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를 통한 외국법인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앱스토어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는 누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앱스토어 운영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고, 해당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구매대금을 수수료 차감 후 송금하는 경우에는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앱스토어 #외국법인 #비거주자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오픈마켓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16. 04. 0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16.4.5.)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앱스토어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금액을 송금한다면, 해당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정산하며, 국내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의
  •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법령 해석
사례 Q&A
1. 앱스토어에서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자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서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구매대금을 수령, 정산할 때 공급자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와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대금정산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앱스토어가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 후 송금하면 세법상 효과는?
답변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구조에서 공급자는 앱스토어 운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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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용역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토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05. 부가가치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