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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진입도로의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여부

도시정책과-10866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의 무상귀속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관리청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춰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설도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토계획법 #무상귀속 #단독주택 #진입도로 #공공시설 #사설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866  ·  2014. 12. 3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출처: 도시정책과-10866(2014.12.31.)
  •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하는 바, 해당 도로가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되려면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청이 별도로 유지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춰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도로가 단독주택 등 개인의 특정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사설도로인 경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공공시설의 개념 정의
  •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단독주택 진입도로가 무상귀속 공공시설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단독주택 진입도로가 무상귀속 공공시설로 인정받으려면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정부 유권해석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설도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설도로는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인가?
답변
사설도로는 공공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은 사설도로는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은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관리청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례에 따라 공공성 및 관리 필요성이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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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6, 2014. 12.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진입도로가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조)
○ 따라서 도로가 개인의 특정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사설도로인 경우라면 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31. 도시정책과-10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