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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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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에 따라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광고대행 및 광고기획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음
-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확정하여 '갑'법인에게 통보
- 대행사는 매체사와 협의하여 매체대행계약을 체결
- 협의된 광고집행안을 광고주에게 통보
- 집행종료 후 매체사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취합
- 취합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
- '갑'법인은 광고주가 선지급한 광고료에서 수수료매출을 제외하고 매체사에게 지급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광고집행 일자, 규격, 횟수, 기타 광고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사와 협의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광고주를 대리한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용역으로 보아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 광고업계 관행상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광고주가 초기에 지급할 뿐 수수료의 실질귀속은 매체사와의 용역에 있으므로 매체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지 여부
(갑설) 광고주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대리하는 용역의 실질은 광고주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공급받는자를 광고주로 함
(을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고 매체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므로 대행사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수행한 용역의 실질은 매체사에 귀속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서삼46015-10097 , 2001.09.03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5-부가-2022[부가가치세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