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구분

서면-2015-부가-2022[부가가치세과-1044]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할 때,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대행 #광고주 #광고매체사 #광고료 #광고수수료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022[부가가치세과-1044]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022[부가가치세과-1044], 2016-05-18 회신에 근거함.
  •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주선·중개 용역은 위탁판매 등에 준한다) 및 관련 예규(서삼46015-10097)를 제시하였습니다.
  • 실제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더라도, 광고료 자체는 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인식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대리판매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공급하지 않은 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역 공급의 주선·중개 시 제1항, 제2항(위탁판매·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서삼46015-10097 (2001.09.03):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만 광고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간주
사례 Q&A
1.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각각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광고대행 수수료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세금계산서 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광고대행사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광고대행업자는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삼46015-10097 예규 및 본 유권해석 모두 광고료와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함을 명확히 합니다.
3. 광고대행업 계약에서 광고주가 광고료 일괄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일괄 지급하더라도 광고료는 매체사가, 수수료는 대행사가 각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및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에 따라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광고대행 및 광고기획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음

   -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확정하여 '갑'법인에게 통보

   - 대행사는 매체사와 협의하여 매체대행계약을 체결

   - 협의된 광고집행안을 광고주에게 통보

   - 집행종료 후 매체사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취합

   - 취합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

   - '갑'법인은 광고주가 선지급한 광고료에서 수수료매출을 제외하고 매체사에게 지급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광고집행 일자, 규격, 횟수, 기타 광고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사와 협의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광고주를 대리한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용역으로 보아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 광고업계 관행상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광고주가 초기에 지급할 뿐 수수료의 실질귀속은 매체사와의 용역에 있으므로 매체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지 여부

   (갑설) 광고주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대리하는 용역의 실질은 광고주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공급받는자를 광고주로 함

   (을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고 매체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므로 대행사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수행한 용역의 실질은 매체사에 귀속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서삼46015-10097 , 2001.09.03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5-부가-2022[부가가치세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