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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대여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6.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가 외국법인에 비축유를 대여하고 동일한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의 원유 등으로 상환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축유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유 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6. 07.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2016.07.18) 회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한 비축유의 대여와 동등 조건의 상환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축유 대여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즉, 동일한 종류·품질·수량의 원유로 상환 받는 경우,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8조의2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비축유 운용기준에 부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 비축유의 대여 및 운용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 비축유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면세공급가액 및 적용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면세공급가액 산정의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대여 회수가 부가세 면세공급인가요?
답변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7-18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에 따라 비축유 대여 및 상환 거래는 면세공급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비축유 운용기준 승인받은 거래에 부가세 면세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진행된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제40조 등을 근거로 면세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비축유 대여와 상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비축유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상환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공급가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거래는 면세공급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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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18. 부가가치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