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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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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석유공사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