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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별도 수령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법령해석과-4061]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실무상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 여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별도수령 #공급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법령해석과-4061]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법령해석과-4061](2016.12.14)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1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후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시·도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부가가치세 포함) 합계가 각 조례상 한도를 반드시 넘지 않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일반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 규정.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1조: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계산시 '공급대가' 적용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규정 및 한도는 법령·조례로 정함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법정 중개보수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사례 Q&A
1.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네,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과세표준이므로 거래 상대방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 한도는?
답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중개수수료(부가세 포함) 합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한도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3. 간이과세자 중개사 부가가치세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하더라도 중개보수와 합산한 전체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기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에 따라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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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최근 법제처에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201, ’15.8.18.)을 하였으나

  -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중개업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다수 발생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8. 개정)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014.1.2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28. 신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1.28.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1.28. 개정)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2014.1.28. 개정)

○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2014.7.29. 개정)

 ②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4.7.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2014.7.29. 개정)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4.7.29.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법령해석과-4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