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지급결의일 이전에 출원, 등록, 실시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의하고 지급한 경우
-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①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15)
②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16)
③ 직무발명이 출원, 등록, 실시된 각 사업연도 (2012~2015)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그동안 특허를 받은 회사의 발명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하였음
|
1. 발명품의 출원 및 등록 : 2012년~2015년 2. 임시 주주총회 : 2015.10.1.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결의 3.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2015.10.2. 4. 종업원 과반수 이상 확인 및 종업원 대표선출 : 2015.10.7. - 과반수 이상 동의 5. 직무발명 1차 회의 : 2015.12.9. -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보상규정 검토 6. 직무발명 회의소집통지서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 : 2015.12.11. 7. 직무발명 2차 회의 : 2015.12.31. -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승계여부 결정 -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 8.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2016.2.29.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