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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소급 지급 시 손금 산입 시기 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1689]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에 종업원 등에게서 승계받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법인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이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금 계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일이나 직무발명이 출원·등록된 연도와는 무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금 #손금 산입 #세무 #법인세법 제40조 #지급결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1689]  ·  2016. 05.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1689], 2016-05-24
  • 법인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받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금이 확정된 날, 즉 지급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보상금 지급일이나 직무발명이 실제로 출원, 등록, 실시된 각 연도가 아니라 지급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할 경우 사업연도 귀속 시점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와 정당한 보상, 보상규정의 작성 및 종업원과의 협의 절차 명시
사례 Q&A
1. 직무발명보상금 소급 지급 시 손금 산입 기준이 뭔가요?
답변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 직무발명 출원·등록 연도와 손금 산입 시기가 동일합니까?
답변
직무발명이 출원·등록된 연도와는 관계없이 지급결의일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실제 출원·등록 등 본건 발생연도가 아니라 확정일을 손금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일과 결의일 중 어느 시점으로 손금을 산정하나요?
답변
지급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금 산입 기준이 되며, 실제 지급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 결과 지급결의일의 귀속사업연도가 세무상 분기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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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답변내용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지급결의일 이전에 출원, 등록, 실시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의하고 지급한 경우

  -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①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15)

    ②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16)

    ③ 직무발명이 출원, 등록, 실시된 각 사업연도 ⁠(2012~2015)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그동안 특허를 받은 회사의 발명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하였음

1. 발명품의 출원 및 등록 : 2012년~2015년

2. 임시 주주총회 : 2015.10.1.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결의

3.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2015.10.2.

4. 종업원 과반수 이상 확인 및 종업원 대표선출 : 2015.10.7.

  - 과반수 이상 동의

5. 직무발명 1차 회의 : 2015.12.9.

  -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보상규정 검토

6. 직무발명 회의소집통지서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 : 2015.12.11.

7. 직무발명 2차 회의 : 2015.12.31.

  -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승계여부 결정

  -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

8.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2016.2.29.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