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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6-부가-3508[부가가치세과-1477]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 내 풋살장, 궁도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원 내 설치된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국가·지자체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 #시민공원 #운동시설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8[부가가치세과-1477]  ·  2016.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8[부가가치세과-1477](2016.07.10),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등 관련 회신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의 경우, 해당 공원 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는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풋살장, 궁도장 등은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면 면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다만, 공원 내 개별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지자체/국가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 제3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운동시설 내 일부 공간(예: 장애인론볼연맹 무상 사용)처럼 직접 적격사업자가 아니거나, 외부 단체가 임차·운영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및 제외업종 명시. 체육공원 운영업은 면제, 단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범위 - 시설물 이용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88993):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체육공원 내 풋살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의 풋살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 시 면제 가능
2. 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궁도장 이용료도 면세되나요?
답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궁도장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재경부 기존 해석에 따라 운용주체가 지자체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에 해당
3. 체육공원 내 외부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육공원 내 외부 단체 또는 제3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운용주체가 지자체/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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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6.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체육공원을 운영, 관리중임

  - 체육공원은 주민 산책로, 야외 시민공원, 풋살장, 론볼장, 궁도장 등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중 공단은 론볼장은 장애인론볼연맹에 무상사용허가하고, 풋살장, 궁도장 등 나머지 시설은 관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체육공원 중 풋살장과 궁도장은 공원 전체 부지 면적의 13%임

  - 체육공원내 풋살장과 궁도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규정된 이용요금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체육공원(시민공원) 내 풋살장, 궁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부가-3508[부가가치세과-1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