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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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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6.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체육공원을 운영, 관리중임
- 체육공원은 주민 산책로, 야외 시민공원, 풋살장, 론볼장, 궁도장 등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중 공단은 론볼장은 장애인론볼연맹에 무상사용허가하고, 풋살장, 궁도장 등 나머지 시설은 관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체육공원 중 풋살장과 궁도장은 공원 전체 부지 면적의 13%임
- 체육공원내 풋살장과 궁도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규정된 이용요금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체육공원(시민공원) 내 풋살장, 궁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부가-3508[부가가치세과-1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