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속도로 운영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4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미조정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받아 통행료를 받는 경우, 국가 물가정책 등으로 제때 통행료가 조정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민간투자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4  ·  2016. 02.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2016.02.25.)
  •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으로 인해 적기에 조정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손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통행료 미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의 정의 및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실시협약의 내용과 통행료 조정의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국가에 의한 사업시행자 손실 보상 규정
사례 Q&A
1.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지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국가의 물가정책 등으로 적시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2.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기반시설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회신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비과세로 봅니다.
3. 국가가 지급한 고속도로 운영 손실보상금이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25. 부가가치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