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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기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22485[법인세과-1773]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잔여재산 분배 및 배당가능이익 기준 충족 등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니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기간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업기업과세특례 #배당가능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485[법인세과-1773]  ·  2015. 08. 26.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485[법인세과-1773](2015.08.26) 회신 기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 또는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한해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니, 동업기업과세특례 미신청 요건 및 해당 사업연도 요건 등 지원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은 2011년, 2013년, 2014년 등 유사 회신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회사 등은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사모투자전문회사 일부 제외)
  • 법인세법 부칙 제20조: 2009년 1월 1일 이전 등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과조치, 신청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청산기간 중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공제 관련 규정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 관련 기준
  •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전 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 소득공제 조항
사례 Q&A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인 경우 청산기간 발생 소득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청산기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경과조치 규정 근거.
2.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잔여재산 분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 초과 및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인-22485 등) 근거.
3. 2009년 이전 등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 소득공제 관련 경과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미신청 시 해산등기일까지 종전 소득공제 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20조 및 국세청 해설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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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07, 2011.4.26.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7.11.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설립되었으며,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6 제1항에 따라 ’07.7.13. 금융위원회에 등록함

 ○ 질의법인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관에 존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립기간 만료”를 해산사유로 기재함

 ○ 이후 질의법인은 정관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존립기간을 5년 9개월로 하였고, 설립일부터 5년 9개월이 경과한 ’13.4.11. 존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해산하였으며,

  - 정관 제00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인 0000주식회사와 0000를 질의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현재 청산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13.5.7. 금융감독원에 해산 보고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산을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이 취소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존립기간 만료의 사유로 해산하여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청산기간 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08.12.26.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ㆍ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3.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4-115, 2014.4.8.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273, 2013.9.2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 로 보아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세과-307, 2011.4.26.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 재법인-258, 2009.3.17.

【질의1】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서면-2015-법인-22485[법인세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