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감면세액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법령해석과-3266]  ·  2015.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후 9억원 초과분에만 감면세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수반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법령해석과-3266]  ·  2015. 12.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법령해석과-3266] (2015.12.0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 기준의 고가주택에 해당되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이 추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감면 계산 시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하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의해 감면세액의 20%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1세대1주택자의 일정 요건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범위(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사례 Q&A
1. 고가 1세대1주택 양도에도 조특법 감면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고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해 우선 비과세를 적용한 뒤 초과분 감면을 인정합니다.
2.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세액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억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가 우선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감면 후 세액 구조를 규정합니다.
3. 양도차익 감면 적용 후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20%를 별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04. 주택 및 그 부수토지(소재지 : 경남 ××시 ××구 ××로 45번길 21, 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를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3.6.24. 취득함

 - 취득가액 : 520백만원

 - 건물 연면적 111.5㎡, 토지 면적 336.5㎡

 - 매수자 : ××× 외 1인

○ 2013.07.0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규정 적용여부 및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20

출처 : 국세청 2015. 12. 0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법령해석과-3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